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대통령령 제23588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005.12.31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2012.02.02 개정)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2005.12.31 신설)

2.

그 밖의 토지: 10배(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