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대통령령 제23588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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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005.12.31 신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2012.02.02 개정) |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2005.12.31 신설) | 2. 그 밖의 토지: 10배(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