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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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005.12.31 신설) |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005.12.31 신설) |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2005.12.31 신설) |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200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