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부칙
2009.12.14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12.14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