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부칙

2021.02.17 제31442호

2021.02.17 제314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 제216조의2제3항, 제216조의4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4.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5. 제4조의2제3항, 제23조, 제26조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조의3, 제45조제3호의2, 제46조,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52조의2, 제157조의3, 제16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67조의9, 제168조제2항, 제169조제1항제2호, 제173조제5항제3호, 제178조, 제178조의3, 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0까지, 제178조의13, 제179조제15항제2호, 제183조의5부터 제183조의9까지, 제184조의5,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제217조제2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단체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5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간예납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차액결제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2.15]

[시행일: 2022.7.1] 제12조

제13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5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2 【차액결제거래 수입시기에 관한 특례】

2025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제150조의21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에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중 2025년 1월 1일 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50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8조에 따른 대금 청산일로 본다.

[본조신설 2023.2.28]

제17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의4 및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의4 및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15>

제20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공익단체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정한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접대비로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8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상환기간을 연장했거나 신규로 차입했던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삭제 <2022.2.15>

[시행일: 2022.7.1]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