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2018.02.13 개정)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