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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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2018.02.13 개정) |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