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2024.12.31 신설) ]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2020.02.11 개정)
제16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6.02.1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12조]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2020.02.11 개정)
제16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6.02.1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