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통령령 제23588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