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통령령 제18705호 (2005.02.19 개정)
| 2005.02.19 개정전 | 2005.0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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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 |
| 개정 전 공포본(2005.08.19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