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2017.02.03 개정)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