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대통령령 제28637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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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8.02.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 |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2018.02.13 신설) | |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2018.02.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