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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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16.02.17 개정) |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16.02.17 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2016.02.17 신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2020.02.11 개정)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2020.02.11 신설) | |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2020.02.11 신설) | |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020.02.11 신설) | |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2016.02.17 신설) |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2016.02.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