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대통령령 제26982호 (2016.02.17 개정)

부칙
2016.02.17 개정전2016.02.17 개정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2014.02.21 신설)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16.02.17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2016.02.17 신설)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2016.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