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대통령령 제27829호 (2017.02.03 개정)

부칙
2017.02.03 개정전2017.02.03 개정후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4.02.21 개정)

①

삭제(2017.02.03 개정)

②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4.02.21 개정)

②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4.02.21 개정)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2005.12.31 신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2005.12.31 신설)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2005.12.31 신설)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2005.12.31 신설)

③

법 제10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10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14.02.21 개정)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2005.12.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2005.12.31 신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05.12.31 신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05.12.31 신설)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2005.12.31 신설)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2005.12.31 신설)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2005.12.31 신설)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2005.12.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12.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12.31 신설)

⑤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2.21 개정)

⑤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