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부칙
2025.11.28 제35878호
2025.11.28 제358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7항, 제167조의5 및 제1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