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부칙

2024.11.12 제34990호

2024.11.12 제349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5항 및 제15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및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