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부칙
2018.07.16 제290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8.07.16 제290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