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