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
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동항제2호(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2호 가목의 가액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법 제96조제1호 본문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제158조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중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자산
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7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96조제2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