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부칙
2016.03.31 제27074호
2016.03.31 제270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