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부칙

2008.02.22 제20618호

2008.02.22 제206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1호ㆍ제11호의2, 제110조제1항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10 및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2호, 제55조제1항제10호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ㆍ중도인출하거나 소득세가 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경비 등의 지출증거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조합 조합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