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④

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은 "상장일"로,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⑦

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⑧

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제1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⑩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⑪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