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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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00.12.29 개정) |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③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 ③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2005.02.19 개정) |
④ 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8.02.22 개정) |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0.12.29 개정) |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2000.12.29 개정) |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2000.12.29 개정) |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2000.12.29 개정) |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2000.12.29 개정) |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2000.12.29 개정) |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상장 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2000.12.29 개정) |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일"은 "상장일"로,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2009.02.04 개정) |
⑦ 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⑦ 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⑧ 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⑧ 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000.12.29 개정) |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00.12.29 개정) |
3.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2000.12.29 개정) |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2008.02.29 개정) |
⑩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⑩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2008.02.29 개정) |
1. 사업소득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 1. 사업소득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2000.12.29 개정) |
2. 수입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 2. 수입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2000.12.29 개정) |
⑪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
⑪ 삭제(200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