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부칙2018.06.05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2018.06.05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인쇄보관2018.06.05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