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
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가액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기준시가를 계산한다.<신설 1995ㆍ12ㆍ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와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