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부칙

2015.06.01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5.06.01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