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부칙

2005.08.05 제18988호

2005.08.05 제18988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주식등부터 적용한다.

③(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