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 [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

①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08.05 신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005.08.05 신설)

2.

대상재산의 소재지(2005.08.05 신설)

3.

신청사유(2005.08.05 신설)

②

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2005.08.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