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대통령령 제18988호 (2005.08.05 개정)
| 2005.08.05 개정전 | 2005.08.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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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 |
| 개정 전 공포본(2005.06.30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08.05 신설) |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005.08.05 신설) | |
2. 대상재산의 소재지(2005.08.05 신설) | |
3. 신청사유(2005.08.05 신설) | |
② 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2005.08.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