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5.08.05 신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2005.08.05 신설)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2005.08.05 신설)
3.
의견제출방법(2005.08.05 신설)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5.08.05 신설)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2005.08.05 신설)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2005.08.05 신설)
의견제출방법(2005.08.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