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대통령령 제18988호 (2005.08.05 개정)
| 2005.08.05 개정전 | 2005.08.05 개정후 |
|---|---|
|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 |
| 개정 전 공포본(2005.06.30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5.08.05 신설) | |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2005.08.05 신설) | |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2005.08.05 신설) | |
3. 의견제출방법(2005.08.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