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부칙
2019.02.12 제295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9조의2제1항 및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19년 4월 1일
2. 제3조의2, 제180조의2제2항, 제207조의2제1항ㆍ제8항, 제207조의8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7조의3(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7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제1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항, 제228조제1항ㆍ제2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금보험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제8조 【국외전출자의 조정공제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