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부칙

2014.07.28 제25523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4.07.28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4.07.28 제25523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