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부칙
2009.12.31 제21934호
2009.12.31 제219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채권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이 손실회복분(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이 매수한 시점에서 이 영 시행 전까지 발생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회복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감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