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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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1.10.14 신설)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취득 제1항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취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①

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1.10.14 신설)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취득 제1항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취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제156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법 제95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되, 제160조제1항을 적용할 때 "9억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1.10.14 신설)

9억원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제156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2013.02.15 신설)

법 제95조 제1항에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따른 양도소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등의 취득 당시의 금액 기준시가 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2013.02.15 신설)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양도소득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금액 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③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1.10.1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