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대통령령 제36129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개정 전 판본(2026.02.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6.02.27 신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2026.02.27 신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