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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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개정 2002.12.30>】 |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개정 2002.12.30>】 |
①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2009.02.04 개정) |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원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 양도가액 │ └──────────────────────────┘ |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 양도가액 │ └───────────────────────────────┘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