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등 ]

①

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ㆍ군무원이 급여를 선급받은 경우 그 업무수행기간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포함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