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대통령령 제33267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0.02.11 개정)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0.02.11 개정)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2020.02.11 개정)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 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2023.02.28 개정)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 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7.02.03 개정)

양도가액 = A × B C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7.02.03 개정)

양도가액 = A × B C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7.02.03 개정)

채무액 = A × B C A: 총 채무액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C: 총 증여 자산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7.02.03 개정)

채무액 = A × B C A: 총 채무액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C: 총 증여 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