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 장기보유특별공제(2015.02.03 조번개정) ]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2018.10.23 개정)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