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대통령령 제19254호 (2005.12.31 개정)

부칙
2005.12.31 개정전2005.12.31 개정후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전 판본(2015.12.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