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2005.12.31 제목개정) ]
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