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부칙
2015.02.03 제260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조직변경의 범위의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한 날이 도래하거나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소액광고선전비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은 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소득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는 제45조제9호, 제120조제1항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