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대통령령 제32352호 (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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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2022.01.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