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토지등의 범위 ]

①

법 제94조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④

삭제<1995ㆍ12ㆍ30>

⑤

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8ㆍ22>

1.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중소기업(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장외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 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제22조제2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장외등록전 또는 장외등록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를 통하여 동법 제2조제8항제2호의 매매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4.

당해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