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2016.03.31 개정)

2016.04.01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3.31 대통령령 제27074호 부칙 제3조]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1)

직계존비속(2016.03.31 신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2016.02.17 개정)

2016.02.17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범위는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23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2016.02.17 개정)

2016.02.17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범위는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23조]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2016.02.17 신설)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2016.02.17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2016.02.17 신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2010.02.18 신설)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2013.02.15 신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22조]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2013.02.15 신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02.15 전에 대여되어 2013.02.15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2013.02.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22조]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2013.02.15 신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02.15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2013.02.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