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부칙

2023.12.28 제34061호

2023.12.28 제340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주주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2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