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부칙2012.06.29 제23887호▼2012.06.29 제23887호인쇄보관2012.06.29 제23887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