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칙

2025.02.28 제35349호

2025.02.28 제353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11.28>

1. 제4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107조제2항, 제216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2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6조제9호 및 제18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제11항 및 제216조의4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4.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51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8조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5.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6. 별표 5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7. 제187조의3제2항, 제202조의2제4항 및 제203조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집합투자기구의 분배 유보 이익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제1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익단체가 지정 또는 지정취소되거나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장애인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 및 제1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28>

제18조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4항 및 제20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28, 2026.2.27>

제20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제2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