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칙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9.10 제348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래ㆍ평가 손익이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주식, 수익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