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칙
2023.09.26 제337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3.09.26 제337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9.26 제337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5항제4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0조제2항 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